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49조 (안전 보조장치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급적 2개 이상의 쐐기 혹은 그에 준하는 안전 보조장치를 사용하여 벌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1. 입목이 경사의 역방향으로 기울어 있는 경우2. 20센티미터 이상의 흉고직경을 가진 입목을 벌목 시 벌목방향의 조정이 필요할 때3. 바람 등의 외부요인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존재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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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7 시행된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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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