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89조 (거푸집 해체)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푸집의 해체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거푸집 및 지보공(동바리)의 해체는 표준시방서에 지정된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림사업시행업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 순서에 맞게 작업하여야 한다.2. 거푸집 및 지보공(동바리)은 콘크리트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기타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는 해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3. 거푸집을 해체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사항을 유념하여 작업하여야 한다.가. 해체작업을 할 경우에는 안전모 등 안전 보호장구를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나. 거푸집 해체작업장 주위에는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다. 상하 동시 작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긴밀히 연락을 위하며 작업을 하여야 한다.라. 거푸집 해체 시 구조체에 무리한 충격이나 큰 힘에 의한 지렛대 사용은 금지하여야 한다.마. 보 또는 슬라브 거푸집을 제거할 경우에는 거푸집의 낙하 충격으로 인한 작업자의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여야 한다.바. 해체된 거푸집이나 각목 등에 박혀있는 못 또는 날카로운 돌출물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사. 해체된 거푸집이나 각목은 재사용 가능한 것과 보수하여야 할 것을 선별, 분리하여 적치하고 정리정돈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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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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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8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7 시행된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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