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58조 (우드그래플과 임업용 동력기계톱에 의한 작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드그래플과 임업용 동력기계톱에 의한 피해목 처리 작업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우드그래플로 움직일 우려가 있는 부분을 눌러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쪽에 위치한 후 절단하여야 한다.2. 기울어진 나무, 걸림목 상태의 나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우드그래플로 수간을 잡은 후, 그 아래쪽을 임업용 동력기계톱으로 절단하여야 한다.<img id="150743455"></img>3. 임업용 동력기계톱 작업자는 기울어진 나무, 걸림목 상태의 입목 아래에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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