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31조 (도구 및 장비의 취급에 관한 일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사업장에서 도구 및 장비의 취급에 관하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작업 전ㆍ후 사용하는 도구 및 장비에 대해 안전 검사, 안전장치 및 제어 장치의 점검하고 안전하지 않은 도구 및 장비는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보고하고, 수리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2. 모든 도구 및 장비는 적합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3. 작업 시 손상 혹은 결함이 발생한 도구 및 장비는 수리 및 교체를 완료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4. 도구 및 장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경우에는 작업자 간 안전거리를 준수하여야 한다.5. 휴대용 장비에 연료를 공급할 때 화기 사용과 흡연을 금하여야 하며, 장비의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연료를 공급하여야 한다.6. 도구의 운반 시 칼날이 부착된 절단 및 굴착 도구를 어깨에 매어 운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7. 도구 및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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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7 시행된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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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