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6조 (상하작업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산림사업시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작업구역의 아래 지역에서의 작업 및 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1. 원목, 돌, 토사 등이 굴러떨어지거나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 경사지에서 작업하는 경우2. 나무를 벌목하거나 가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3. 기타 상부 작업으로 인해 하부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사업시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작업구역의 아래 지역에서의 작업 및 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1. 원목, 돌, 토사 등이 굴러떨어지거나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 경사지에서 작업하는 경우2. 나무를 벌목하거나 가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3. 기타 상부 작업으로 인해 하부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2개 펼치기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