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6조 (상하작업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사업시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작업구역의 아래 지역에서의 작업 및 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1. 원목, 돌, 토사 등이 굴러떨어지거나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 경사지에서 작업하는 경우2. 나무를 벌목하거나 가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3. 기타 상부 작업으로 인해 하부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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