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6조 (손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사업시행업자는 손 부상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을 하는 작업자에게 인증받은 "산림작업 안전장갑"을 제공하고 작업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산림사업시행업자는 작업자가 임업용 동력기계톱 및 임업용 예불기를 조작할 때 손에 전달되는 일일 국소 진동이 4m/s2 이상일 경우에는 방진장갑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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