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3조 (개인보호구에 관한 일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작업자에게 작업조건에 맞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인증받은 보호구를 지급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의12에 따라 품질인증 받은 보호구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3. <img id="150743479"></img>인증을 받은 보호구로써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보호구가. 안전모나. 작업복 상ㆍ하의
산림사업시행업자는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산림사업시행업자로부터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작업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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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7 시행된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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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