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74조 (약제사용 시 일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약제를 사용하여 작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약제를 살포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약제 사용 목적, 사용 일자, 방제지역, 사용 약제를 기재한 현수막을 등산로 입구 등 식별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2. 적용 대상 수종과 병해충별로 정해진 사용 방법, 사용량을 지켜서 사용하여야 한다.3. 사용 시기 및 사용 가능 횟수가 정해진 약제는 사용 시기와 사용 가능 횟수를 지켜서 사용하여야 한다.4. 약제 사용 작업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정해진 작업자 외에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5. 약제 사용이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약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6. 약제를 사용하기 전에 약제 사용 설명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작업을 하여야 한다.7. 약제 사용 작업자는 「농약관리법」에 따른 약제의 안전관리기준 및 취급 제한 기준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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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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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7 시행된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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