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73조 (소운반차량 작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사업장 내에서 소운반차량을 통한 운반 및 상하차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소운반차량은 정지한 상태로 상하차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2. 경사진 곳에 소운반차량 정차 시 구름방지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3. 산림사업장 내에서 소운반 시 과적ㆍ과속을 하면 아니 된다.4. 우드그래플 등 기계장비를 활용하여 소운반차량에 적재 시 운전자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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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7 시행된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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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