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57조 (가지제거 작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해목의 가지제거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가지제거 작업은 원목의 상태를 확인한 후, 발디딤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작업하여야 한다.2. 원목의 위에서 가지제거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3. 힘을 받고 있어 튀어오를 우려가 있는 가지나 관목은 반드시 안쪽에 가볍게 톱으로 처리하여 반발력을 약하게 한 후, 바깥쪽을 절단하여야 한다.<img id="150743405"></img>4. 긴 가지는 두 번으로 나누어 자르는 등 가지의 반발에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img id="150743407"></img>5. 소나무나 활엽수 등은 가지의 끝부분부터 작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7 시행된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