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48조 (방향베기 및 따라베기 작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업용 동력기계톱에 의한 벌목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방향베기의 깊이는 벌근직경의 1/3 ~ 1/4 깊이로 하여야 한다.2. 방향베기의 바닥절단부와 상부절단부 또는 하부절단부가 이루는 각도는 30도 이상으로 하며, 방향베기 작업 시 바닥절단부 깊이와 상부절단부 또는 하부절단부의 끝부분을 일치시켜야 한다.3. 따라베기의 위치는 방향베기 바닥절단부보다 직경의 1/10이상 높이로 하여야 한다.4. 따라베기의 깊이는 벌도맥의 폭이 벌근직경의 10분의 1 정도 남도록 하고, 지나치게 깊게 작업하여서는 아니 된다.<img id="15074342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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