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92조 (철근의 운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철근을 인력 및 기계로 운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인력으로 철근을 운반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가. 산림사업장 내 작업여건을(지형, 장애물 등) 고려한 무게로 운반하여야 하며, 무리한 운반을 삼가하여야 한다.나.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어깨메기로 하여 운반하는 등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다. 운반할 경우에는 양끝을 묶어 운반하여야 한다.라. 내려 놓을 때는 천천히 내려놓고 던지지 않아야 한다.마. 공동 작업을 할 경우에는 신호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2. 기계를 이용하여 철근을 운반할 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가. 운반작업 시에는 수신호 또는 표준신호 방법에 의하여 시행한다.나. 비계나 거푸집 등에 대량의 철근을 걸쳐 놓거나 얹어 놓아서는 아니 된다.다. 철근을 달아 올리는 부근에는 관계 작업자 이외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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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7 시행된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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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