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80조 (흙깎기 작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흙깎기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흙이 무너지거나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는 사전조사 및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2. 흙깎기면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사면길이 2~3미터마다 폭 50센티미터~100센티미터로 소단을 설치하여야 한다.3. 굴착작업 시 장비의 전도 및 굴러떨어짐 방지를 위하여 다짐이 양호한 위치에서 작업하여야 한다.4. 불안전안 급경사면에 옹벽설치 등 굴착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호에 의한 사전 안전조치 이후 신속히 구조물을 설치하고, 배면에는 배수가 잘되는 재료로 뒷채움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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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7 시행된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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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