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69조 (우드그래플에 의한 작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드그래플을 이용한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작업 반경 내 작업자의 출입을 금하여야 한다.2. 경사지에서 붐, 암의 신축 또는 선회의 조작은 저속으로 실시한다.3. 비탈면 아래쪽의 원목을 끌어올릴 경우에는 차량의 전도 방지를 위해 최대하중을 준수한다.4. 다수의 원목이 겹쳐져 위치한 경우, 상부에 위치한 원목부터 순차적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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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7 시행된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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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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