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88조 (거푸집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푸집 공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1. 거푸집을 점검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가. 직접 거푸집을 제작, 조립한 자가 검사나. 거푸집의 형상 및 위치 등 정확한 조립상태다. 거푸집에 못이 돌출되어 있거나 날카로운 것이 돌출되어 있을 시에는 제거2. 지주(동바리)를 점검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가. 지주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받침철물 또는 받침목 등을 설치하여 부동침하 방지조치나. 강관지주(동바리) 사용시 접속부 나사 등의 손상상태다. 이동식 틀비계를 지보공(동바리) 대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바퀴의 제동장치3.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가.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거푸집의 부상 및 이동방지 조치나. 건물의 보, 요철부분, 내민부분의 조립상태 및 콘크리트 타설시 이탈방지장치다. 거푸집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한 턴 버클, 가새 등의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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