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8조 (응급상황의 대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산림사업장 내 모든 작업자가 이를 숙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응급상황 대비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응급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고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고 숙지2. 산림사업장으로의 진입이 가능한 지점을 특정할 수 있는 위치정보3. 비상 연락망 및 통신 이용이 가능한 지점의 위치정보4. 부상자를 구조지점까지 이동하는 방법5. 응급처치 구급용구의 위치 및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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