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48의3조 (치료감호기간 연장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진료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치료감호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검사에게 치료감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치료감호 판결문(이전에 연장 결정이 있었던 경우 연장 결정문을 포함한다) 사본2. 감호사건 당시의 정신감정서 또는 진단서 사본3. 분류심사표 사본4. 환경조사서5. 주치의 작성의 정신감정서 또는 진단서6. 원장의 의견서7.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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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4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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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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