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17의2조 (추가지원금)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훈(지)청장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5의5에 따른 추가지원금은 별지 제8의2 서식의 추가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아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7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때에 추가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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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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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