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조의2 (금융업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금융업의 범위) 영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업무(「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나, 다른 법령 등에서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하지 않을 수 있다.)를 말한다. <개정 2019. 1. 31., 2025. 10. 1.>
1.「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에 따른 업종
2.「보험업법」 제115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
3.「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업무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제3조 각 호에 따른 사업자의 업무(해당 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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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인가절차의 구분제3조 · 예비인가의 신청제4조 ·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요청제5조 · 예비인가의 심사 및 결정제6조 · 예비인가절차의 생략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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