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1조의3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의 보고절차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3(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의 보고절차 및 방법 등)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에 해당하게 된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관련 보고서류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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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인가제9조 · 인가 보완서류 및 자회사등 편입신고서류 등의 제출제10조 · 설립인가요건등의 세부기준제11조 · 합병인가 세부기준제11조의2 · 인가대상지주회사에 해당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제11조의3 ·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의 보고절차 및 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조의4 · 정관의 변경사항 중 경미한 사항등제11조의5 ·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는 외국금융기관의 건전성 요건 등제11조의6 ·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게 된 부득이한 사유제11조의7 · 대주주 승인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제11조의9 ·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