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1조의4 (정관의 변경사항 중 경미한 사항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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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조의2제1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6조의2제1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법령(금융위 및 감독원장이 제정하는 규정ㆍ지침ㆍ시행세칙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ㆍ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
2.법령에 의하여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받은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
3.조문체제의 변경 또는 자구수정 등 정관의 실질적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사항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보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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