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1조의9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6조의2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향후 추가보유계획, 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신설 2009.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6조의2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향후 추가보유계획, 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신설 2009. 10. 9)(종전 제1항은 제2항으로 이동 2009. 10. 9)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보고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3. 30)(제1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삭제 2009. 10. 9)(개정 2009. 10. 9)(개정 2016. 7. 27)
1.영 제6조의2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상황 또는 주식보유비율 변동상황
2.법 제10조제2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라 한도를 초과하는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보유사실
은행지주회사는 매년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기준일로부터 1월이내에 주식보유지분이 50위이내에 있는 동일인의 주식보유현황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13)
<삭제> (2014.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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