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1조의9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조의2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향후 추가보유계획, 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신설 2009. 10. 9)(종전 제1항은 제2항으로 이동 2009. 10. 9)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보고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3. 30)(제1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삭제 2009. 10. 9)(개정 2009. 10. 9)(개정 2016. 7. 27)
1.영 제6조의2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상황 또는 주식보유비율 변동상황
2.법 제10조제2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라 한도를 초과하는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보유사실
③은행지주회사는 매년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기준일로부터 1월이내에 주식보유지분이 50위이내에 있는 동일인의 주식보유현황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13)
④<삭제> (2014.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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