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3조의10 (주요출자자 발행주식 취득사실 보고 등<개정 2007. 12. 13.>)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의3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거 은행지주회사등은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ㆍ등록되지 아니한 주식은 은행지주회사등 자기자본순합계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개정 2006. 11. 30, 2007. 12. 13)
②은행지주회사등이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을 영 제2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상 취득한 때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고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13)
③영 제2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일거래금액"이라 함은 단일한 취득행위에 의하여 취득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같은 날에 다수의 취득행위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합계액을 말한다.
④영 제24조의3제5항에서 "기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하며 동일한 법인별로 공시하여야 한다.
1.주식취득목적
2.분기말 현재 보유주식지분율
3.보유주식의 취득가격 대비 시가현황
4.분기중 보유주식을 처분한 경우 처분가격 및 처분에 따른 손익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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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5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보고 등제13조의6 ·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승인 등제13조의7 · 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제13조의8 · 한도초과보유주주 등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13조의9 ·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사실 보고 등<개정 200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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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11 · 주요출자자와의 거래제한 <개정 2007. 12. 13.>제13조의12 · 자회사등의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업무위탁 절차 등제13조의13 · 임원의 자격요건제13조의14 · 경영의 투명성 등 요건제13조의15 · 임직원의 겸직기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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