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3조의11 (주요출자자와의 거래제한 <개정 2007. 12. 13.>)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4조의5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이라 함은 이 규정 제28조에 의한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을 말하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하로 분류한 경우"라 함은 고정이하로 분류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4조의5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이라 함은 이 규정 제28조에 의한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을 말하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하로 분류한 경우"라 함은 고정이하로 분류되는 경우를 말한다.
은행지주회사는 당해 주요출자자가 영 제24조의5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9개 펼치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