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3조의3 (기금등의 이해상충 방지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의2제3항제2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8조의2제3항제2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기금등이 법 제8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위는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하여 법 제8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금융위는 제3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데 있어 보완서류 등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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