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3조의4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요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4. 2.10)
②비금융주력자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2.10)
③금융위는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하여 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10)
④금융위는 제3항의 심사를 하는 데 있어 보완서류 등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일부터 6월 이내(다만, 금융위가 그 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연장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당해 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감독원장에 보고하고 해당 은행지주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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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승인의 요건 등제12조의2 ·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승인 등의 처리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제13조 · 비금융주력자의 전환계획승인의 세부요건 등제13조의2 ·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등제13조의3 · 기금등의 이해상충 방지요건 등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제13조의4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요건 등지금 보는 조문
제13조의5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보고 등제13조의6 ·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승인 등제13조의7 · 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제13조의8 · 한도초과보유주주 등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13조의9 ·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사실 보고 등<개정 2007. 12. 13.>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