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3조의6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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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9조제2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9조제2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자를 말한다.
영 제9조제2항제4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5천억원을 말한다.
영 제9조제2항제4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3천억원을 말한다.
영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최근 3년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법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금융위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최근 5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이었거나 불건전한 금융거래ㆍ자산운용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이 아닐 것
3.최근 5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되지 않을 것
4.「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아닐 것
영 제9조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1.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사원으로 있는 다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그 사원 현황
2.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사원으로 있는 다른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 있는 투자목적회사 및 그 주주 또는 사원 현황
3.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투자 내역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2.10)
금융위는 제6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하여 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금융위는 제7항의 심사를 하는 데 있어 보완서류 등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일부터 6월 이내(다만, 금융위가 그 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연장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당해 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감독원장에 보고하고 해당 은행지주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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