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9조의2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준법감시인의 업무 중 임직원의 법규준수와 관련된 교육을 말한다.(개정 2015. 12. 29)
②영 제26조제2항제2호사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2.위탁업무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3.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백업시스템 구축 등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4.금융지주회사 및 위수탁 자회사등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5.금융위, 금융감독원, 준법감시인, 감사위원회(상근감사를 포함한다) 및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으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 등의 업무위수탁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권 확보에 관한 사항
6.준거법 및 관할법원에 관한 사항
③영 제26조제2항제3호바목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업무위탁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2.수탁 자회사등의 정보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
3.수탁 자회사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4.위탁업무에서 발생하는 자료에 대한 위탁 자회사등의 소유권과 위탁 자회사등의 수탁 자회사등의 물적설비 및 지적재산권 등의 이용에 관한 사항
5.고객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6.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백업시스템 구축 등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7.수탁 자회사등의 책임한계에 관한 사항
8.면책조항, 보험가입 및 분쟁해결(중재 및 조정을 포함한다) 방법에 관한 사항
9.정보제공 책임(수탁 자회사등 내부의 영업상 중요정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0.준거법 및 관할법원에 관한 사항(외국 자회사등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영 제26조제4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란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말한다.
1.영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위탁 운용기준(이하, "업무위탁 운용기준"이라 한다)
2.내부통제기준
3.업무위탁이 영 제26조제2항제4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내부통제기준과 업무위탁 운용기준을 충족한다는 당해 금융지주회사 준법감시인의 검토의견 및 관련 자료
4.법 제47조제4항 후단에 따라 외국 자회사등에게 본질적 업무(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본질적 업무를 말한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자회사등이 영 제26조제10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5.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
가.업무위탁의 필요성
나.업무위탁에 따른 위탁업무처리절차의 주요 변경내용
⑤영 제26조제5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승인신청서의 흠결을 보완하는 기간
2.승인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소요되는 기간
3.동일인 등을 상대로 형사소송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 내용이 승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
4.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불승인사유를 통지할 수 없는 기간
⑥영 제26조제6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보고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첨부서류를 말한다.
1.업무위탁계약서 사본
2.업무위탁이 영 제26조제2항제4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당해 금융지주회사 준법감시인의 검토의견 및 관련 자료
3.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
가.업무위탁의 필요성
나.업무위탁에 따른 위탁업무처리절차의 주요 변경내용
⑦영 제26조제6항에 따라 보고하는 업무위탁과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또는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이 조에서 "위탁관련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보고하는 업무위탁이 직접적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26조제6항에 따른 업무위탁 보고시 위탁관련규정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괄 보고할 수 있다.(신설 2015. 12. 29)
⑧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간의 업무위탁의 반기별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내에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1.법 제47조제2항 본문에 따라 금융위의 승인을 받은 업무위탁이나 영 제26조제6항에 따라 보고한 업무위탁(금융위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업무위탁을 제한하거나 시정을 명령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로서 위탁을 하거나 위탁을 받으려는 자회사등의 주된 업종이 동일한 경우
2.법 제47조제2항 본문에 따라 금융위의 승인을 받은 업무위탁이나 영 제26조제6항에 따라 보고한 업무위탁 중 업무위탁의 내용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경우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경우
⑨제8항에 따른 보고서 서식 및 첨부서류는 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15. 12. 29)
⑩영 별표6제1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은행이 그가 속한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인 은행에게 이미 개설된 계좌의 입금ㆍ지급, 계좌이체, 잔액조회 및 이와 비슷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업무를 말한다. 다만, 위탁자가 사전에 설정한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한다.(신설 2015. 12. 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9개 펼치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