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4조의6 (보험지주회사 및 금융투자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별표4 제1호다목 2)에서 "자회사등의 경영상태가 건전할 것"이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0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한다.
②영 별표4 제2호나목 2)에서 "금융지주회사등 및 편입대상회사의 경영상태가 건전할 것"이란 제1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0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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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자체정상화계획 작성기준
1. 자체정상화계획에 관한 이사회 및 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가. 자체정상화계획의 작성, 지속적인 관리 및 실행 등과 관련한 이사회 및 임원 등의 책임과 역할을 포함해야 한다. 나.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지표(이하 ‘발동지표’라고 한다.)에 관한 상시적인 보고체계를 마련하고, 발동지표별로 책임자를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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