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4조의7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별표5 제1호나목 3)에서 "100분의 40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보험회사의 총자산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해당 보험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 총자산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보험회사의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
2.보험회사의 총자산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해당 보험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 : 100분의 40
②영 별표5 제2호 나목 3)에서 "100분의 60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보험회사의 총자산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해당 보험 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보다 적은 경우 : 총자산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보험회사의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
2.보험회사의 총자산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해당 보험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 : 100분의 60
③영 제16조의5제5항에서 "단일거래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법 제34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라 비은행지주회사등이 대주주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 제13조의9제2항에 따른 단일거래금액
2.법 제34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에 따라 비은행지주회사등이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3조의10제3항에 따른 단일거래금액
④영 제16조의5제7항제1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신용공여형태별 자금용도
2.신용공여기간ㆍ적용금리 등 거래조건
3.담보의 종류 및 평가액
4.주요 특별약정내용
⑤영 제16조의5제7항제2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채권 또는 주식의 취득목적
2.분기말 현재 보유비율(주식의 경우에 한한다)
3.보유채권 또는 주식의 취득가격 대비 시가현황
4.분기중 보유채권 또는 주식을 처분한 경우 처분가격 및 처분에 따른 손익현황
⑥영 제16조의5제8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0.5를 말한다.
⑦비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보험회사가 영 제16조의5제8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보고서류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영 제16조의5제8항후단에서 "단일거래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이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개별 거래금액을 말한다. 다만,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거 12개월 동안 유사한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
⑨제8항에 따른 거래금액의 산정방법 및 유사한 거래의 세부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⑩영 제16조의5제10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이란 제28조에 따른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을 말하며, 같은 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로 분류한 경우"란 고정이하로 분류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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