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의2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선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매년 은행지주회사의 규모, 다른 금융회사와의 연계성 등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이하 "금융체계상 중요도"라 한다)을 고려하여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24)
②제1항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산정한다.(개정 2021. 6. 24)
1.규모
2.상호연계성
3.대체가능성
4.복잡성
5.국내 특수요인
③제2항에 따른 평가지표의 구체적인 산출기준 및 금융체계상 중요도에 대한 평가점수의 산출방식은 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 6. 24)
④금융위원회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 추가적인 자본(이하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이라 한다)의 적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중 큰 값으로 한다.(개정 2021. 6. 24)
1.<별표 3-4>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본비율
2.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서 정하는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G-SIB: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에 해당하는 경우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본비율<개정 2024. 1. 18.>
⑤제4항에 따른 의무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선정일의 익년도 1월 1일부터 부과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선정을 해제하기로 결정하거나, 제4항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 적립수준을 결정일 현재보다 하향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자본적립수준 조정 시점으로 한다.(신설 2020. 6. 11.)(개정 2021. 6. 24)
⑥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제2항에 의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선정한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한다.(신설 2021. 6. 24.)
⑦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가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인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에 대한 거액익스포져비율을 100분의 15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으로 신규 선정된 은행지주회사가 본문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선정 시점부터 12개월 이내에 본문에 규정된 한도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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