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의3 (경기대응완충자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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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위원회는 신용공급에 따른 경기변동이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은행지주회사에 추가적인 자본(이하 "경기대응완충자본"이라 한다)의 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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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금융위원회는 신용공급에 따른 경기변동이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은행지주회사에 추가적인 자본(이하 "경기대응완충자본"이라 한다)의 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국내총생산 대비 신용의 증가 정도 등의 지표를 참고하여 위험가중자산의 100분의 0부터 2.5까지의 범위에서 경기대응완충자본 수준, 부과 대상, 적립시점 등을 매분기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경기대응완충자본 수준을 결정일 현재보다 높이는 경우에는 추가 자본적립 시점을 결정일부터 최대 12개월 이내로 정할 수 있고, 낮추는 경우에는 자본적립 수준의 하향조정 시점을 결정일로 한다.
은행지주회사는 제2항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이 해외에 소재한 차주에 대하여 신용공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금융당국이 결정한 경기대응완충자본 수준을 감안하여 해당 은행지주회사의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산출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경기대응완충자본 수준 결정을 위한 참고지표의 산출기준 및 제3항의 경기대응완충자본 산출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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