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의3 (경기대응완충자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신용공급에 따른 경기변동이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은행지주회사에 추가적인 자본(이하 "경기대응완충자본"이라 한다)의 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
②금융위원회는 국내총생산 대비 신용의 증가 정도 등의 지표를 참고하여 위험가중자산의 100분의 0부터 2.5까지의 범위에서 경기대응완충자본 수준, 부과 대상, 적립시점 등을 매분기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경기대응완충자본 수준을 결정일 현재보다 높이는 경우에는 추가 자본적립 시점을 결정일부터 최대 12개월 이내로 정할 수 있고, 낮추는 경우에는 자본적립 수준의 하향조정 시점을 결정일로 한다.
③은행지주회사는 제2항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이 해외에 소재한 차주에 대하여 신용공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금융당국이 결정한 경기대응완충자본 수준을 감안하여 해당 은행지주회사의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산출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경기대응완충자본 수준 결정을 위한 참고지표의 산출기준 및 제3항의 경기대응완충자본 산출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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