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의5 (자체정상화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5조의5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정상화계획의 포함사항은 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5조의5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정상화계획의 포함사항은 <별표 4>와 같다.
감독원장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9조의4에 따라 자체정상화계획을 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평가대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자체정상화계획에 관한 이사회 및 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2.경영 위기상황의 발생 시 우선적으로 유지하려 하는 핵심기능 및 핵심사업
3.예상되는 경영 위기상황 및 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기준
4.경영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 및 조치내용
5.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한 영업 지속 계획
6.감독당국에 대한 보고 등 의사소통 체계
7.경영정보시스템 구축 등
8.그 밖에 자체정상화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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