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5조의2 (발행주식의 범위 및 주식소유비율의 산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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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산법 제2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발행주식의 범위"는 「상법」 제370조제1항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산법 제2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발행주식의 범위"는 「상법」 제370조제1항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을 말한다.
금산법 제24조제9항의 "주식소유비율의 산정방법"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게 되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당해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제2항의 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식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게 되는 주식수와 합산하여 산정한다.
1.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또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 또는 주주가 1인인 경우 동 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한 다른 회사의 주식
2.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신탁회사에 위탁한 특정금전신탁 자금으로 신탁회사가 취득한 다른 회사의 주식 또는 신탁회사에 위탁한 다른 회사의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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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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