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5조의2 (발행주식의 범위 및 주식소유비율의 산정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산법 제2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발행주식의 범위"는 「상법」 제370조제1항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을 말한다.
②금산법 제24조제9항의 "주식소유비율의 산정방법"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게 되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당해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③제2항의 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식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게 되는 주식수와 합산하여 산정한다.
1.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또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 또는 주주가 1인인 경우 동 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한 다른 회사의 주식
2.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신탁회사에 위탁한 특정금전신탁 자금으로 신탁회사가 취득한 다른 회사의 주식 또는 신탁회사에 위탁한 다른 회사의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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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