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5조의3 (후순위채 발행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의3(후순위채 발행요건) 시행령 제11조의2제5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이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영 제11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개정 2025. 11. 5.>
2.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기본자본 비율이 100분의 8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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