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5조의2 (동일 부동산 개발ㆍ공급사업장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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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에 의한 동일 부동산 개발ㆍ공급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의2(동일 부동산 개발ㆍ공급사업장의 범위)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에 의한 동일 부동산 개발ㆍ공급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건축법」,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동일한 인허가를 취득한 부동산 개발ㆍ공급 사업장
2.상호저축은행이 신용공여를 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 개발ㆍ공급 사업을 평가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상 동일한 인허가를 취득할 예정인 부동산 개발ㆍ공급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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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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