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4 (유동성비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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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령 제11조의7제5항에 따른 유동성부채는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의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제1호는 만기 없는 것을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령 제11조의7제5항에 따른 유동성부채는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의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제1호는 만기 없는 것을 포함한다.<개정 2025. 11. 5.>
1.예수금
2.차입금
3.사채
시행령 제11조의7제5항에 따른 유동성자산은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의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제1호, 제3호 중 상장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을 말한다) 및 제4호는 만기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한다.<개정 2025. 11. 5.>
1.현금
2.예치금
3.유가증권(자산의 건전성 분류 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것에 한한다)
4.지급준비예치금
5.대출채권(자산의 건전성 분류 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것에 한한다)
상호저축은행은 시행령 제11조의7제5항제2호에 따른 보유비율(이하 "유동성비율"이라 한다)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5.>
제1항 및 제2항의 세부 범위 및 산정방법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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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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