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1조의2 (대주주 적격성 심사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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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령 제7조의4제5항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의 심사기준일은 상호저축은행의 회계연도 말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령 제7조의4제5항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의 심사기준일은 상호저축은행의 회계연도 말일로 한다.
금융위원회가 주식의 취득등에 대한 승인을 할 때에 시행령 제6조의3제4항 단서 및 시행령 제7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적용을 제외한 시행령 별표2의 사유는 시행령 별표3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을 심사하는 경우에도 적용을 제외한다.
시행령 별표3에서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금융위원회가 각 금융권역별 감독규정 등에서 정한 건전성지도기준을 말하며, 대주주가 상호저축은행인 경우에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은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일 것을 말한다.
시행령 별표3 제1호라목5)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최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최근 1년간 2회 이상의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전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에 부과된 조치는 제외한다.
2.금융기관 임직원(전직 포함)인 경우 최근 3년간 직무정지 또는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제14조제9항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제14조제8항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시행령 제7조의4제6항에 따른 대주주 및 상호저축은행은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서류를 심사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감독원장은 서류접수가 완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그 밖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양식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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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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