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8조의3 (자본금 증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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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6조의3제7항제1호 각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나목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3(자본금 증액 등) 영 제6조의3제7항제1호 각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나목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영업구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구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 제고를 위해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일 것

나.최근 2년간 영 제8조의2제1호의 요건을 준수하였을 것
다.설치하려는 지점등의 개수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개수 이하일 것

1) 광역시 : 2개

2) 도 또는 특별자치도 : 4개

2.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최근 분기 말 현재의 자산 총액이 1조원 미만일 것
나.법 제4조에 따른 영업구역이 1개일 것
다.최근 분기 말 현재 영 제8조의2제1호 각 목에서 정한 유지비율에서 100분의 10을 더한 비율 이상을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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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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