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9조의2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호저축은행은 주택관련 담보대출 취급시 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7의 규정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별표5>에서 정하는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타 주택담보대출 등의 취급 및 만기연장에 대한 제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9., 2022. 9. 1., 2025. 11. 5.>
②감독원장은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5>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10퍼센트포인트 범위 이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원장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1.>
③제1항에서 정하는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산정방법 및 적용대상의 세부판단기준, 주택담보대출 등의 취급 및 만기연장 제한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 12. 19., 2022.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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