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5 (부대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표지어음의 발행
2.금융결제 관련 업무(CD공동망, CMS, 지로, 전자금융공동망 관련 업무)
3.상품권 및 복권 판매대행
4.지금형 주화(금화ㆍ은화 및 금화ㆍ은화모양 메달)의 수탁판매
5.금지금의 판매대행
6.「보험업법」제91조에 의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업무
7.부동산의 임대
8.상호저축은행업 관련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대여
9.상호저축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서적,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
10.다른 상호저축은행이 법 제11조제1항제16호 및 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업무와 같은 업무. 다만, 감독원장이 그 승인을 하면서 저축은행의 경영 건전성, 금융이용자 보호, 금융시장의 안정성 등을 위해 자기자본, 자산 규모, 경영관리능력 등의 요건을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감독원장은 법 제11조제1항제16호 및 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부대업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상호저축은행의 명칭
2.부대업무의 승인일
3.부대업무의 개시 예정일
4.부대업무의 내용 및 제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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