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4 (대출채권 매매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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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행령 제8조의2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4(대출채권 매매기준 등) 시행령 제8조의2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대출채권 매입거래의 상대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금융기관. 다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로부터의 매입 거래는 저축은행과 해당 대부업체가 합병을 하거나, 대출채권을 모두 양수받는 경우(다만, 부실채권은 제외할 수 있다.)에 한하여 허용한다.
나.「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
2.대출채권 매도거래의 상대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금융기관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
나.감독원장이 정하는 법인
다.대출채권의 담보물건에 대한 공동소유권자 등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일 것
3.매입대상 대출채권이 법, 시행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신용공여와 관련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을 것
4.대출채권의 매매시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알릴 것
5.매매당사자가 그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가 아닐 것
6.대출채권에 대해 회계법인 및 이에 준하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을 것. 다만, 대출잔액 이상의 가격으로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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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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