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3조의2 (인가증의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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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위는 법 제6조의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상호저축은행에게 별지서식 제8호의 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상호저축은행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한 확인결과를 기재한 별지서식 제9호의 상호저축은행업 영업인가 등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2(인가증의 발급 등) 금융위는 법 제6조의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상호저축은행에게 별지서식 제8호의 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상호저축은행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한 확인결과를 기재한 별지서식 제9호의 상호저축은행업 영업인가 등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1.상호저축은행업 영위에 관한 적법한 인가 사실
2.해당 상호저축은행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3.영 제11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건전성 현황<개정 2025. 11. 5.>
4.그 밖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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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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