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7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공제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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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행령 제9조제6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이란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 산출시 위험가중치가 20 이하에 해당하는 자산에 의하여 담보된 금액. 이 경우 은행의 범위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7(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공제금액) 시행령 제9조제6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이란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 산출시 위험가중치가 20 이하에 해당하는 자산에 의하여 담보된 금액. 이 경우 은행의 범위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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