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5조의3 (부득이한 사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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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산법시행령 제6조제3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부칙(제20024호;2007.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3(부득이한 사유 등) 금산법시행령 제6조제3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부칙(제20024호;2007. 4. 26.)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1.동일계열 금융기관이 투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 등에 따른 현물수령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2.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기존 대출금 등의 출자전환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
나.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에 의해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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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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