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8조의2 (영업구역외 지점등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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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령 제6조의3제3항 단서에서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령 제6조의3제3항 단서에서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행령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주식의 취득등에 대한 금융위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2.시행령 제6조의3제4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등에 대한 승인신청일로부터 직전 2년 이내에 최대주주가 변경된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다만,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증자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시행령 제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제1호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준"이란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8를 말한다. 다만, 주식의 취득등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는 자가 그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호저축은행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적정ㆍ타당한 증자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5를 말한다.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제1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면"이란 주식의 취득등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각 금융권역별 감독규정에서 정한 건전성지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3.「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4.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5.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업자가 업무집행사원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제3호 본문 및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인수 및 증자자금의 합계액의 3배 및 출자지분 해당액의 3배를 말한다.
시행령 제6조의3제5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란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18조제2항의 기준을 말한다.
시행령 제6조의3제6항에 따른 세부적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경제적 부담금액 240억원당 지역에 관계없이 1개 지점. 다만, 경제적 부담금액이 1천2백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설치 가능한 지점 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지점을 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ㆍ경기도에 설치할 수 없다.
2.경제적 부담금액은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대주주가 되려는 자와 공동으로 주식의 취득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주주를 포함한다)가 주식 양수를 위해 지급한 금액(양수한 주식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납입자본금을 초과하는 경우 양수한 주식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납입자본금 상당액)과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증자 금액(주식 취득등의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의 증자금액에 한한다)의 합계액으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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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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