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2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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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령 제8조의2제1호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용공여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령 제8조의2제1호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용공여를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
가.신용공여 당시 신용공여 받는 자의 주민등록지가 영업구역내인 자
나.신용공여 당시 신용공여 받는 자의 실제 근무지가 영업구역내인 자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가.신용공여 당시 신용공여 받는 자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특수목적법인의 지점으로서 영업구역내에서 그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업무 등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지점을 제외한다)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영업구역내인 자
나.신용공여 당시 신용공여 받는 자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소재지가 영업구역내인 자
다.감독원장이 신용공여 받는 자의 사업ㆍ생산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부동산 담보물의 소재지가 영업구역 내에 있는 자.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대출은 제외한다.
3.그 밖에 신용공여 당시 신용공여 받는 자의 경제활동이 영업구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감독원장이 영업구역내 신용공여로 인정하는 신용공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용공여로서, 전항에 따른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는 그 신용공여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구역내의 신용공여로 본다.<단서 삭제 2025. 11. 5.>
1.금융위로부터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 경영을 허가 받은 자가 발급한 개인에 대한 재무 신용 보증증권부 대출
2.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에 대한 신용대출
가.개인신용평점(「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로부터 제공받은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하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차주에 대한 대출
나.100분의 16을 기준으로 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리상한 이하인 경우, 다만 이 경우 금리상한 한도는 100분의 17.5로 한다.
다.삭제 <2021. 10. 27>
라.삭제 <2021. 10. 27>
3.「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또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취급하는 보증부 대출<신설 2021. 10. 27., 개정 2025. 11. 5.>
법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영업구역과 법 제4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 또는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영업구역을 모두 영업구역으로 포함하는 저축은행의 경우, 법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영업구역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는 그 신용공여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구역내의 신용공여로 보고, 법 제4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 또는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영업구역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는 그 신용공여의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구역내의 신용공여로 본다. 다만, 제2항과 제3항에 모두 해당하는 신용공여는 제2항에서 산출한 금액에 제3항 본문에서 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업구역내 신용공여로 본다.<신설 2025. 11. 5.>
시행령 제8조의2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공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개정 2025. 11. 5.>
1.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신설 2025. 11. 5.>
2.직전 분기말 기준 자산 1조원 이하인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외 비대면(인터넷, 모바일, 전화 통화 등을 통한 대출을 말한다.) 개인신용대출잔액의 50%. 다만, 자산 증가로 직전 분기말 기준 자산총액이 1조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초과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말까지는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2025. 11. 5.>
시행령 제8조의2제1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다만, 금융위는 금산법 및「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가 자금을 지원하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예금보험기금의 손실 절감 등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계약이전ㆍ합병과 관련하여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현황ㆍ분포 및 영업구역 외의 지점등의 현황ㆍ분포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1.계약이전ㆍ합병 등에 따라 시행령 제8조의2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의 본점 및 지점등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
2.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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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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