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3 (업종별 신용공여한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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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령 제8조의2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및 부문"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령 제8조의2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및 부문"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특정 부동산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을 차입원리금의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신용공여를 말한다) :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20
2.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2017-13호)중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사실상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차주를 기준으로 분류) : 각 목의 업종별 신용공여액이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30
가.건설업
나.부동산업
3.제1호의 신용공여와 제2호 각 목의 업종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 :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50
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 :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15
가.금전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 :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5 또는 300억(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은 500억원) 중 적은 금액
나.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15에서 금전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제1항 각 호의 비율을 산출함에 있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이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신용공여로 구분하여 비율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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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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