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6 (연결 재무제표 작성 상호저축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2조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계열관계에 있는 상호저축은행"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라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상호저축은행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6(연결 재무제표 작성 상호저축은행) 법 제12조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계열관계에 있는 상호저축은행"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라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상호저축은행을 말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8개 펼치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