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3조의3 (대주주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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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령 제9조의4제1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거래금액"은 단일한 매매계약에 의한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같은 날에 다수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령 제9조의4제1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거래금액"은 단일한 매매계약에 의한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같은 날에 다수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상호저축은행은 법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대주주 발행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9조의4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현황을 발행회사별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취득목적
2.분기말 현재 보유주식의 지분율
3.분기말 현재 보유주식의 시가
4.당해분기중 보유주식을 처분한 경우 처분가격 및 동 처분에 따른 손익현황
상호저축은행은 법 제1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주주와의 거래현황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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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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